부동산 세금 완화 기대감에 여기저기 떠들썩하여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.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 한다. 국세청 기준으로 종부세는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,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.
부동산 세금
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소득세가 있다.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. 양도세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. 보유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12월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.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-군-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(본점 소재지) 관할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한다.
부동산 세율
개인마다 상황이 상이하여 모두 서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. 세율은 취득세 1%~12% 와 양도소득세 6~70%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지방세와 농특세는 별도로 부과된다. 부동산 세율은 개인이 정확히 알기에는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다. 1주택, 2주택, 3주택, 법인 또는 4주택, 조정 지역, 비 조정 지역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므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금액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했으면 한다.
부동산세금 얼마나 감소하나
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 때 11억까지 공제받았으나 한시적으로 14억까지 공제하기로 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%에서 60%로 적용하기로 했다. 재산세 완화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%에서 45%로 완화하고 공시가 10억 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기존 296만 4000원에서 203만 4000원으로 줄어든다.
부동산 세금 완화 정보 중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정부의 발표 내용 또는 국세청 자료를 참고 바란다.